2014년 11월 4일 화요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 전면 재설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1-04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이 전면 재설계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국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현행 지방세 감면율(23%)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기 위해, 
2014.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전면 재설계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은 
현행대로 감면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지방소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된다. 

반면,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전액 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의 담세력, 유사 대상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감면폭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다만,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분야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이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상향 조정되었다. 

끝으로,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일몰제 취지대로 종료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그간 지방세 감면은 한번 도입되면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고, 
그 감면폭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해 
지방재정을 잠식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놀어나는 
주민 복지와 안전 수요에 대응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 감면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정유근 (02-210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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