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 전면 재설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1-04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이 전면 재설계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국세에 비해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국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현행 지방세 감면율(23%)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기 위해,
2014.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전면 재설계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은
현행대로 감면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지방소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된다.
반면,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전액 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의 담세력, 유사 대상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감면폭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다만,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분야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이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상향 조정되었다.
끝으로,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일몰제 취지대로 종료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그간 지방세 감면은 한번 도입되면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고,
그 감면폭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해
지방재정을 잠식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놀어나는
주민 복지와 안전 수요에 대응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 감면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정유근 (02-2100-1401)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정유근 (02-210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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