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3기 사업자 심사때
허위자료 냈다」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4
<언론 보도내용>
□ 2014. 11. 4.(화), 동아일보는
「로또3기 사업자 심사때 허위자료
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나눔로또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SG&G는 최근 ‘나눔로또가 지난해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복권 용역 입찰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3기 복권 수탁사업자로 선정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지난해 8월 실시된 복권 수탁사업자 입찰은
조달청 주관하에 공정하게 실시되었고,
ㅇ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시 제출된 (주)나눔로또 컨소시엄의
입찰서류에는 허위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에스지엔지(종전 전자복권 재수탁사)는
2014.11.4. 현재 (주)나눔로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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