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삐뚤어진 신의 직장" 제하 서울신문 기사관련

(보도해명) 서울신문 2014.11.21
삐뚤어진 신의 직장 제하 기사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21





<언론 보도내용>


□  서울신문은 「‘삐뚤어진 신’의 직장」제하의
기사에서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무부처도 정기감사시스템이 없다고 보도


□  아울러, 주무부처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기사내용중 감사실시규정 미비,
주무부처의 감사권한 등은 사실과 다름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기재부 지침)」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감사를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기강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ㅇ 매회계년도 개시후 1월이내에
감사대상부서, 감사대상업무, 감사일정 등을
포함한 당해연도 연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ㅇ 감사결과는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회계년도 경과후
2월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이사회, 주무부처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기관 개별설치법에 따라 주무부처는
해당 공공기관 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


 * (예시) 한국도로공사법 제17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
3.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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