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지방세제 개편
(자동차세 세율인상) 설명자료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14
이번에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 내용 중,
자동차세 현실화 계획의 경우
비영업용(자가용)승용자동차는
2012.3.15. 세율이 개정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영업용의 경우에도
서민 생계용 자동차인 15인승 소형 승합차는
세율을 동결(25,000원)하고,
1톤 이하 소형 화물차는 50%를 인상하되,
3년간 단계적(6,600원→10,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담당 : 지방세운영과 강한희 / 02-210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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