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사업의 경영효율성 높아진다.
안행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13
내년(2015년)부터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의
경영상 투명성이 확대되는 등 경영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상하수도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재는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
총324개 중 1일 생산·처리용량이 1.5만t 이상인
235개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이었으나,
기준을 1만t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40개 상하수도 사업장이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법 적용시 일반회계와 별도로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도입해야 하며,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상하수도 사업의 재무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둘째,「WTO 정부조달협정(GPA)」개정으로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기업 외에 지방공기업 중
도시철도공사 7개가 국제입찰 대상기관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 참가자격,
이의신청 등 관련 조항을 마련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셋째,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시행(8.7)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해짐에 따라 임직원의 임면,
사용료 할인·감면사무 등 지방공기업들이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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