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어린이집 기부하면
직원 자녀 우선입소 허용"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10
<언론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9일 기업이 어린이집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면 해당 기업 직원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10~20% 선에서 우선 입소하도록 하고,
시간선택제가 민간 영역으로
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ㆍ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어린이집 기부채납시 우선입소비율과
시간선택제 중소기업 지원요건 완화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ㅇ 보도에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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