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1일 월요일

2014년(올해)부터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에 제출


올해부터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18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18일 각 부처에 '2015년도 부담금운용
계획서 작성지침'을 통보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후적 결산서 의미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만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는
사전적 계획서 성격의 '부담금운용종합
계획서'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는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

기재부는 부담금운용계획서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사용의 적절성
△부과 기준의 적정성
△폐지 및 정비 가능성
△외부평가 및 개선계획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위제한을
   부담금으로 전환 가능성 등을 담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담금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ㆍ징수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부담금은 
폐지ㆍ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
6월2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종합한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를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2)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 참고자료 한글문서 참고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참고자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