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1일 월요일

국가ㆍ지자체 간 상호 점유 재산 교환


국가ㆍ지자체 간 상호 점유 재산 교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18




기획재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재산을 상호 점유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지난해부터 국ㆍ공유 재산의
교환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ㆍ공유 재산 상호 점유란
국가가 지자체 재산(공유재산)을 
점유ㆍ사용하거나 지자체가 
국가 재산(국유재산)을 점유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국가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를
군부대나 파출소 용도로 쓰거나
지자체가 국유지를 주민센터나 청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상호 점유는 과거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상호 관계가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재산권 정리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대전광역시와
251필지를 교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39개 지자체에서 약 671억원 상당의
국유재산 751필지와 약 637억원 상당의
공유재산 447필지를 교환했다.

이를 통해 재산의 소유자ㆍ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은데 따른 비효율성이 해소됐고,
국가와 지자체 간 변상금과 관련한
법적분쟁도 감소했다.

또한 건물의 신ㆍ개축과 관련한
장애요인이 해소되면서 재산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대부료ㆍ변상금ㆍ
매입비용 등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기재부는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적인 규모로 제2차 국ㆍ공유
상호 점유 재산의 교환을
계획ㆍ추진 중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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