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21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이 주식ㆍ유한ㆍ유한책임회사 등 협동조합 외 법인을 흡수 합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가신청 및 보완요구 절차를 담았다. '구성원 전원 동의'를 거친 경우 협동조합이 상시적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법상 주식ㆍ유한ㆍ유한책임 회사 등은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ㆍ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 등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꿀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소액대출ㆍ상호부조 사업 및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연합회 명칭에 국가나 시ㆍ도 이름을 사용해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협동조합 설립 시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설립신고 반려 및 보완 요구 요건을 명확히 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것을 방지했다. '조합원 수 10인 이하'일 때는 감사를 두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만드는 한편, 경영공시 게재 사이트를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www.cooperative.go.kr)으로 일원화했다. 협동조합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증사업을 제외한 상호부조 목적의 대출'을 연합회가 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도 마련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과(044-2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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