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1일 월요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21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이 주식ㆍ유한ㆍ유한책임회사 등
협동조합 외 법인을 흡수 합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가신청 및 보완요구 절차를
담았다.

'구성원 전원 동의'를 거친 경우
협동조합이 상시적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법상 주식ㆍ유한ㆍ유한책임
회사 등은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ㆍ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 등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꿀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소액대출ㆍ상호부조 사업 및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연합회 명칭에 국가나 시ㆍ도 이름을 사용해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협동조합 설립 시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설립신고 반려 및 보완 요구 요건을 명확히
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것을 방지했다.

'조합원 수 10인 이하'일 때는 감사를 두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만드는 한편,
경영공시 게재 사이트를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www.cooperative.go.kr)으로
일원화했다.

협동조합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증사업을 제외한
상호부조 목적의 대출'을 연합회가 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도
마련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과(044-215-5912)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