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내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강화!
- 정보보호직류 신설,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등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11
안전행정부는 사이버안보 및
국민의 정보보호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보호직류’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월 12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2013년 발생한 3.20 및
6.25사이버테러로 인해 정부, 언론사,
정당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가 해킹되거나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국가 사이버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카드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사건으로 사이버보안
문제가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까지 직접적 피해를
일으키는 등 달라진 ICT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화된
전문인력을 충원·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정보보호직류
채용·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선정 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시험과목이 확정될 경우 조속히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시급한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번 개정안에는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 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는 각 부처에서 실시 여부,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으나,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과장급 직위에 임용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전보제한을 완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에
대비하여 견습직원의 선발·임용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김승호 인사실장은 특히 이 번 개정안에
포함된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과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정책과정의 꽃’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사람만을 과장 직위에
임용함으로써 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행정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담당 : 인사정책과 예종원(02-210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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