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1일 화요일

지방소비세 증가분 배분방안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 마련


지방소비세 증가분 배분방안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 마련

- 3월 11일(화),「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4-03-11


지난해 개정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증가분(6%)에 대한
시도별 배분기준과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령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지난 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에 대한
시도, 시군 및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증가분(6%)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안분하도록 하였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전 당초 5%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에 새로 증가된 6%는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로
추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독립세화 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맞춰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과세에
필요한 세액계산,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도 정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지난 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재해손실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등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적용요건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득·소비과세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충과
과세자주권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이중동(02-210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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