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참여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10
□ (개 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4.2.10(월)부터 예금보험공사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의 접수기관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결과를 통보해주는
대국민 서비스
- 그간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금융회사 등의
사망한 고객의
가족에게 예금자산이 있음을
연 1회 안내*해 왔으나, 적시에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해 동 서비스에 참여
* 안전행정부 등에서
제공되는 사망자 정보 등을 활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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