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손해보험의 지연이자 적용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19
□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이 달라
보험계약자간 형평성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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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이 보다 2~3%p 낮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보험개발원 공시,
’14.2월 현재 2.6%)을 적용
* 장기손해보험(보장성) 신계약 기준으로
’14.2월 현재 5.2% 정도
* 보험종류별 보험계약자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지연이자 적용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험약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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