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9일 수요일

일반손해보험의 지연이자 적용관행 개선


일반손해보험의 지연이자 적용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19



□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이 달라
보험계약자간 형평성이 침해

-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이 보다 2~3%p 낮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보험개발원 공시,
   ’14.2월 현재 2.6%)을 적용

* 장기손해보험(보장성) 신계약 기준으로
  ’14.2월 현재 5.2% 정도

* 보험종류별 보험계약자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지연이자 적용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험약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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