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조선일보 2.17(월)
「내년엔 더 큰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온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7
<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ㅇ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ㅇ “6세,
3세,
1세의
세 자녀를 둔
사람
(과세표준
15%
구간 적용)의 경우
작년
정산분까지는
총 800만원을
공제받아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분부터는 자녀 1명당
일정 세액으로 적용받게 돼
총 50만원밖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ㅇ “올해부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율은 15%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가 되면서
대부분
직장인의 세부담이
늘게
됐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14년의 경우
‘13.8월 정부발표와 같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총급여액
5,500~7,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보도된 사례의 경우
출생공제 및 6세 이하 추가공제가
자녀세액 공제로 통합되어
6세 이하까지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ㅇ
7세~20세
기간 동안은
공제혜택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음
□
1~2
자녀 가구
대부분의 경우는
자녀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통합하여
전환함에 따라
종전에 2자녀가구부터 적용되던
다자녀공제 대신 자녀
1인당
세액공제
15만원을 받게 되는 등
지원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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