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9일 수요일

[보도참고]조선일보 2.17(월) 「내년엔 더 큰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온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조선일보 2.17(월)
 「내년엔 더 큰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온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7




<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ㅇ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6, 3, 1세의 
    세 자녀를 둔 사람
      (과세표준 15% 구간 적용)의 경우 
    작년 정산분까지는 
    총 800만원을 공제받아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분부터는 자녀 1명당 
    일정 세액으로 적용받게 돼 
    총 50만원밖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부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율은 15%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가 되면서 
    대부분 직장인의 세부담이 
    늘게 됐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14년의 경우 
 ‘13.8월 정부발표와 같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총급여액 5,5007,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보도된 사례의 경우 
출생공제 및 6세 이하 추가공제가 
자녀세액 공제로 통합되어 
6세 이하까지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7세~20세 기간 동안은 
공제혜택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음


12 자녀 가구 대부분의 경우는 
자녀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통합하여 
전환함에 따라 종전에 2자녀가구부터 적용되던 
 다자녀공제 대신 자녀 1인당 세액공제 
15만원을 받게 되는 등 지원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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