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카드사 영업정지시
신규카드발급 예외 인정 범위[보도참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05
□ 금융위원회는 KB·NH·롯데카드
3개사에 대하여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2.3~)를 한 바 있습니다.
□ 동 영업정지 처분 내용에는
‘신규’카드 발급정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기본적으로는 영업정지기간중
3개사의 모든 신규카드발급이
중지되지만,
ㅇ 정부보조금 지원 등 영리추구보다는
공공적 목적달성을 위한
경우,
이미 관련기관과 독점적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대체발급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및
실무검토중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영업정지
조치시
예외 인정 사항을 대외에 발표할 예정이오니
당분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개_카드사_영업정지_시_신규카드발급_예외_인정_범위.hwp(File Size : 25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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