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05
1. 개요
□ ’14.2.4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금일(’14.2.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의결
ㅇ 同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 경영에
기반한 저축은행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 주요내용
< 소비자보호
강화>
□ 예금 및 후순위채 등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令 제10조의2,
規程 제23조의5)
ㅇ 예금 권유시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후순위채권 권유시 원리금 손실 등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함
□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한
제한
(令 제11조의2, 規程
제35조의3)
ㅇ (공모) BIS비율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
ㅇ (사모) 원칙적으로 발행을
금지하되
대주주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경우만 허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hwp(File Size : 237.5 KB)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File Size : 98.5 KB)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File Size : 54.5 KB)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File Size : 98.5 KB)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File Size : 54.5 KB)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