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8일 토요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05


1. 개요
 
□ ’14.2.4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금일(’14.2.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의결
 
同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 경영에 기반저축은행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 주요내용
 
< 소비자보호 강화>
 
예금 및 후순위채 등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令 제10조의2, 規程 제23조의5)
 
예금 권유시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후순위채권 권유시 원리금 손실 등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함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한 제한
(令 제11조의2, 規程 제35조의3)
 
(공모) BIS비율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
 
(사모) 원칙적으로 발행을 금지하되 
대주주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경우만 허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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