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8일 토요일

금융위원회, 자동차 사고시 렌트(Rent)비 지급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07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은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자동차를 렌트할 때 
소요되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차량수리비 이외에 
수리기간중 동종차종에 대한 
렌트카 요금 실비(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를 
보상
 
□ 약관상 “통상의 요금”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소비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음
 
ㅇ 이에 따라, 렌트비를 청구하는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회사간에 
“통상의 요금”의 의미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ㅇ 일부 렌트카 업체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사례도 있음
  
 
 
□ 최근 통계를 보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 중 
렌트카 비용 지급액이 급증하는 추세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
 
2. 개선방안
 
□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렌트 차량 이용시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렌트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ㅇ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렌트비 지급기준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인정기준액 :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개정안) 통상의 비용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3. 추진일정
 
□ 금감원 등과 협의하여
‘14.1분기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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