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07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은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자동차를 렌트할 때
소요되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차량수리비 이외에
수리기간중 동종차종에 대한
렌트카 요금
실비(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를
보상
□ 약관상 “통상의
요금”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소비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음
ㅇ 이에 따라, 렌트비를 청구하는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회사간에
“통상의 요금”의 의미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ㅇ 일부 렌트카
업체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사례도
있음
□ 최근 통계를 보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 중
렌트카 비용 지급액이
급증하는 추세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
2.
개선방안
□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렌트 차량 이용시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렌트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ㅇ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렌트비 지급기준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인정기준액 :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개정안) 통상의 비용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3.
추진일정
□ 금감원 등과 협의하여
‘14.1분기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금융위__자동차_사고시_렌트비_지급_기준_개선.hwp(File Size : 21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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