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경영공시 채널 및
대상 확충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16
□ 저축은행은 공시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경영상태를 공시*
* 정기공시(BIS비율 등),
수시공시(유상증자 등),
검사결과 등에 따른 수정공시
□ 그러나 현재는 개별 저축은행이
자사 홈페이지에만 직접 공시하고 있어
저축은행간 비교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직접적인 공시채널로서 활용하여
공시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
□ 또한 최근 법규 개정,
발전방안 수립 등에 따른 내용이
아직 경영공시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 동 내용을 반영하여 공시대상을
확충함으로써 저축은행이 보다 충실히
경영상태를 공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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