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재발급 및 해지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8
□ 보험료 등을 카드로
매월 자동 납부하는 소비자가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
보험사 등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반드시 재발급된 카드로
자동이체를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등을 카드로
매월 자동 납부하는 소비자가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 등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반드시 결제수단을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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