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31일 금요일

불법대부광고 등 이용전화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 도입

이번 카드정보유출로 인해서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것은 좋은데
정상적인 것까지 강화를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따르면 안될텐데요.

아래의 불법대부광고 등 이용전화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 도입도
불법대부광고가 적발되어야만
이용정지가 발동될 것이고요.

적발되지 않으면 이용정지가 되지 않는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금융권 이용이
아주 완화되거나, 경제가 활황이 되어서
가처분 소득으로도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경제활황이나 제도금융권 이용완화가
실현될 수 없을 것이지만요.




불법대부광고 등 이용전화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 도입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6




□ 최근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이
급증하여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

ㅇ「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금감원 內 설치)」에 신고된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13년 기준 약 2.5만건(850억원)으로

- 이중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가
   58%(약 1.5만건)를 차지


□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자료를 첨부하여
통신사에 요청할 경우 불법행위
이용전화에 대해 정지가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 (금감원) 불법 광고 인지 및

   신고 → (경찰) 불법여부 판단 및 
   이동통신사에 정지 요청 →
   (이동통신사) 경찰 정지요청시 해당번호 정지

ㅇ 수사 등으로 인해 

실제 전화번호 차단까지 기간소요가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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