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할인해주는 선납,
2월 3일까지 마감
○ ’14년 자동차세 선납기한
설 연휴로 2월 3일까지 연장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 마감이 2월 3
일로 다가왔다.
경기도는 1월 31일까지가
법정 납부기간이지만
올해는 31일이 설 연휴인 관계로
그 다음 은행 영업일인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납부가 가능하지만
절세율은 각각 10%, 7.5%, 5%,
2.5%로 낮아져 1월 선납기간에
납부할 경우 가장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14년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1월중 고지서가 발송된다.
추가로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사이트
신청 후 납부할 수 있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조회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했을 경우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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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1-27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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