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기재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28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에 대해선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여개국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다. 유럽연합(EU)ㆍ뉴질랜드ㆍ호주는 전국 단위로, 미국ㆍ일본ㆍ중국은 지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획재정부가 마련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기본원칙, 계획기간별 운영방향, 경제적 파급효과, 국내산업 지원대책 등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할당계획을 통해 배출권 발행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7월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을 선정한다. 10월에는 업체별 배출권 할당이 이뤄진다. 배출권 할당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과 환경부 차관이 주재하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가 맡는다. 2015년 1월부터는 배출권거래소(KRX)나 장외거래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2016년 5~6월에는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적 검증과 벌칙ㆍ이월 등이 진행된다. 정부는 계획기간 1기(2015~2017년) 동안에는 제도 안착에 주력하고,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2기(2018~2020년) 이후부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국제협약 준수 △경제적 영향 고려 △시장기능 활성화 △공정한 거래 △국제기준 부합 등을 운영의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미래정책총괄과(044-215-491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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