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9
1. 개 요
□ 보험관련 세제는
세법 전반에 걸쳐 나누어 규정되어 있고
내용이 복잡하여 소비자들이 혜택을 놓칠 수 있음
- 이에 금감원은
최근의 세법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관련 세제를
안내하고자 함(2008.9월 기안내)
□ 보험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보험료 납입시 세제 혜택 」
(연말정산*시 유의사항)과
「보험금 수령시 세제 혜택」으로 구분하여 안내
*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원천징수액을 정한 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1220_조간_아는
만큼 혜택 받는 보험관련 세제.hwp 131220_조간_아는 만큼 혜택 받는 보험관련 세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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