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1일 토요일

아는 만큼 혜택 받는 보험관련 세제(稅制)

아는 만큼 혜택 받는 보험관련 세제(稅制)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9




1. 개 요

□ 보험관련 세제는
    세법 전반에 걸쳐 나누어 규정되어 있고
    내용이 복잡하여 소비자들이 혜택을 놓칠 수 있음

- 이에 금감원은
   최근의 세법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관련 세제를
   안내하고자 함(2008.9월 기안내)

□ 보험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보험료 납입시 세제 혜택 」
    (연말정산*시 유의사항)과
 「보험금 수령시 세제 혜택」으로 구분하여 안내

*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원천징수액을 정한 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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