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게시일 2013-12-03
□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을 가입한 후
보상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보상금 찾아주기를 ‘13.2월부터 추진하였음
*신용카드사가 매월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
- ‘13.10월말 기준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자 및
유족에게 찾아준 사망,질병관련 보상금은 7,224건,
158억원에 달함
- 가입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845건,
22억원을 찾아주었으며
질병발생자 등에게는 6,379건,
136억원을 찾아주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1203_석간_채무면제
유예상품 보상금 찾아주기 실적.hwp 131203_석간_채무면제 유예상품 보상금 찾아주기 실적.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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