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05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내년부터 '스마트워크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장비 및 시설비 일부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51억원을 책정했다. 사업장 한 곳당 5억원 한도에서 설치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사무실 외 장소에서 IT기기를 활용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유형별로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가정에서 일하는 '재택형', 좌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 동의 장소 또는 집에서 가까운 공동근무 장소에서 일하는 '위성사무실형', 장소나 시설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제공 현장에서 원격접속이 가능한 기기(휴대폰ㆍPDA) 등을 활용해 일하는 형태 등이 있다. 정부는 우선 공모를 통해 집이나 보육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는 '위성사무실형'으로 사업을 시범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등 근로자가 많은 대도시 10곳에 설치를 추진한다. 그동안 스마트워크센터는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서만 운영돼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신규 사업으로 기업의 스마트워크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사무실 내에서만 일하는 근무방식을 바꾸는 등 일ㆍ가정의 양립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로부터 멀리 거주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ㆍ퇴근 부담을 줄여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등 여성의 경력단절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수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막는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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