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4일 토요일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기관 확대로 접근편의성 제고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기관 확대로 접근편의성 제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2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본지원 및 출장소,
    전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우체국, 농·수협 및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 왔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서비스를

- 12.16일(월)부터는 삼성화재, KB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고객센터 또는
  고객플라자(172개 창구)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신청인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
* 본건은 「정부 3.0 추진계획」에 의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관을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 신청서 접수후 약 6~15일 사이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으며,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시
안내 받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파일다운로드 131212_배포시_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접수 대행기관 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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