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점검 결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2
□ (보고근거)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함
* 「상호저축은행법」§10의2제③항 및
동법 시행령 §26제①항
□ (보고현황) ’13년 3/4분기*중
68개 저축은행이 총 227명의 임원 선임(169명) 및
해임(58명)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
* 저축은행은 6월 결산 법인으로서,
‘13. 7~9월중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해임이 많았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제출한 자료와
경찰서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을 기초로
임원 선임 및 해임의 적정성을 점검
□ (점검결과) 유니온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등 3개 저축은행이
3명의 부적정 임원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
- 또한, 자산 3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더케이저축은행은
2명의 이사만을 두는 등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상호저축은행법」 §10의4제①항
☞ “[표] 저축은행 임원 선임·해임의 적정성 점검결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1213_조간_13.3분기중
저축은행 임원 선임,해임 적정성 점검 결과.hwp 131213_조간_13.3분기중 저축은행 임원 선임,해임 적정성 점검 결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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