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4일 토요일

2013년 3/4분기중 저축은행 임원 선임.해임의 적정성 점검 결과

2013년 3/4분기중 저축은행 임원 선임.해임의 
적정성 점검 결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2



□ (보고근거)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함

* 「상호저축은행법」§10의2제③항 및
   동법 시행령 §26제①항

□ (보고현황) ’13년 3/4분기*중 
68개 저축은행이 총 227명의 임원 선임(169명) 및 
해임(58명)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

* 저축은행은 6월 결산 법인으로서,
  ‘13. 7~9월중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해임이 많았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제출한 자료와
   경찰서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을 기초로
   임원 선임 및 해임의 적정성을 점검

□ (점검결과) 유니온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등 3개 저축은행이
    3명의 부적정 임원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

- 또한, 자산 3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더케이저축은행은
  2명의 이사만을 두는 등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상호저축은행법」 §10의4제①항

☞ “[표] 저축은행 임원 선임·해임의 적정성 점검결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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