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11
※ SBS CNBC의
「2015년, 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제하의 기사(‘13.12.9)와 관련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금지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임
(‘13.5월, 이종걸의원 발의안)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확보의무)
①,②(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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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인인증서 외의
다른 인증수단의 사용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11.10.10일)을
통하여
이미 2010년부터
가능함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공인인증서 사용기준)
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이하
"공인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제도적으로 공인인증서등의
적용이 곤란한 금융거래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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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현재까지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다른 인증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공인인증서만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고 있음
ㅇ
향후 공인인증서 외의 다른 인증방법이
기준을
통과할 경우 금융회사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14년중 인증수단을
다양화하고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전자금융
인증체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인증기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운영방안,
인증서 사용 예외범위
등 개선 검토
(보도참고)_인증제도_개선_관련_참고자료.hwp(File Size : 19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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