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4일 토요일

인증제도 개선 관련 참고자료

인증제도 개선 관련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11





SBS CNBC의
「2015년, 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제하의 기사(‘13.12.9)와 관련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금지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임


(‘13.5월, 이종걸의원 발의안)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확보의무) 
①,②(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한편, 공인인증서 외의 
  다른 인증수단의 사용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11.10.10일)을 통하여 
   이미 2010년부터 가능함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공인인증서 사용기준) 
  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이하
      "공인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제도적으로 공인인증서등의
      적용이 곤란한 금융거래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다만, 현재까지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다른 인증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공인인증서만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고 있음
 
향후 공인인증서 외의 다른 인증방법이
  기준을 통과할 경우 금융회사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는 ‘14년중 인증수단을 
    다양화하고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전자금융 인증체계의 개선 방안*
   검토할 예정임
* 인증기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운영방안,
   인증서 사용 예외범위 등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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