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1
□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문자가 발견되어 스마트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탈취, 금전피해를 끼치는
전자금융사기 유형으로 SMS와 Phishing의 합성어
- 금번 스미싱 유도문자는 청첩장.돌잔치 초대 등
지인을 사칭한 그간의 문자메시지와 달리,
-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금감원 산하기관에서 서비스하는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코드 실행경로를
포함한 문자를 발송
(SMS 내용) s-cop 서비스는 금감원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바일휴대폰 지킴이이며
12월 1일부터 정부정책상 이용하셔야 합니다.
http://s-c-o-p.wink.ws 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사기범은 최근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점을 이용,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였으며
- 정부정책상 특정일부터 프로그램 설치가
강제사항인 것처럼 스마트폰 사용자를 속인 것이 특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1211_배포시_금융감독원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hwp 131211_배포시_금융감독원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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