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1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13.12.10.(화) 금감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장(위원장 박상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감원 내의 명실상부한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외부의 전문가들이
소비자 시각에서 주요 감독.검사사안을
심의할 목적으로 ’12.11월 설치되어
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
□금번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자위험성 관련 설명을 강화하고
미스터리쇼핑.검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7영업일 내에 불완전판매 확인 의무화 등
투자자 보호 방안과
-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불원확인서’에 원금손실 가능성을 분명히 하고,
적합성 진단결과와 달리 계약 체결이 가능한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에
변액보험 가입이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을
명기하는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1210_배포시_금감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hwp 131210_배포시_금감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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