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2일 화요일

공직사회, 성폭력 비위 근절된다!

공직사회, 성폭력 비위 근절된다! 
- 안전행정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1-12
 

□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성폭력 범죄를 공무원 사회부터 근절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3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그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해
   다른 비위에 비해 발생 개연성이 높다.

○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모든 성폭력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비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해임’과 ‘파면’ 모두 
   공직에서 배제되는 효과는 같으나,

○ 해임의 경우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지만,
    파면은 그 기간이 5년이다.
○ 또한, 해임은 연금을 그대로 받지만
    파면의 경우에는 연금 급여가 반으로 경감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무담당관실 사무관 한인희 02-210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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