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정부, 지자체의 자주 과세권 확대 -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3-11-12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 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 받게 되어
현재와 세수변동이 없게 된다.
□ 정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고
○ 지방자치단체(재산세)와 국가(종합부동산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 201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운영과 사무관 홍성완 02-210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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