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2일 화요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제출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1-12


□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무회의(11.12)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란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 주로 장학·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처럼 비영리·공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3년 5월 현재 
   전국 463개 기관에 총 2만 5,331명이 
   근무하고 있다.

○ 지역별로는 경기도(76개), 경상북도(53개),
    충청남도(40개), 전라남도(39개) 순으로 많고,
    자산은 12조 5,823억원, 부채는 3조 3,023억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26.2%에 이른다.

□ 그동안 이들 출자·출연기관들은
    임직원의 채용절차는 물론 인사와 조직,
    예산집행 등에 관해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였고,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 이런 상황에서 언론과 국회,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도
    각종 채용부정과 방만경영 등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당정협의,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공청회,
    전문가 및 관계기관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제정안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절차와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평가와 이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경영상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우선, 이 법은 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며 시·도는 안전행정부, 시·군·구는
   시·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남설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또한,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립기간이 만료된 기관 및 경영진단결과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 등은
   해산하도록 하였다.

○ 한편, 임직원의 채용과 보수, 해당기관의
    조직운영과 예산·회계·결산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자치단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는 이를 통합
    공시하도록 하여 각 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 스스로 자기책임성과
    경영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이경옥 제2차관은

○ “해당 기관들의 경영활동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고, 자치단체도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각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관리과 주무관 문일곤 02-210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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