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글로벌 가상자산플랫폼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국내법의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 필요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플랫폼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국내법의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 필요 
 超高레버리지로 기초자산 가격의 
  소폭 변동에도 투자금 전액 손실 위험
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사고·분쟁시 법적 구제 불가
 역외 플랫폼의 국내 불법영업 적발시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 예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6-10-16

[참고]
2026년 10월 6일(화)~7일(수) 심의를 거쳐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에 대한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 결정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수사의뢰 명단 및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차단 결정 사업자 명단은

2025년 1월 15일(수),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사업자・시장・이용자 측면에서
  2단계 입법 주요항목 및 검토방향 논의는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2022년말 가상자산 투자자는 1,525만명, 
 가상자산 규모는 55.2조원은


1. 개요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주식, 가상자산 등에 
기초한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 
상품이 출시‧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에 대한 투자는 
레버리지 수준, 
투자자 보호 장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투자자의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무기한 선물은 
국내 제도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인 
‘선물(Futures)’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통적 파생상품과는 계약조건 등 
구조가 상이하며,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高레버리지(10~200배) 구조로 인해 
기초자산의 일상적인 작은 가격 변동에도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법상의 투자자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이 이와 같은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주요 유의사항
1) 전통적인 파생상품과 성격이 매우 상이합니다.
2)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매우 높은 투자 위험이 수반됩니다. 
3)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3.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상품 출시 현황 및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추천 코드 등을 통해 신규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래 권유 등 영업을 하거나,
   관련 역외 상품이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또한, 현재 국내 시장 관련 
무기한선물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주요 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국내 유사상품의 국내 도입 여부, 
규율 체계 등에 대해서는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보호 측면 및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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