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 월요일

2026년 5월 "개인투자용 국채" 2,000억원 발행 예정 - 종목별로 3년물(이표) 30억원, 3년물(복리) 70억원, 5년물 600억원,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300억원 발행 -

2026년 5월 "개인투자용 국채" 
2,000억원 발행 예정 
- 종목별로 3년물(이표) 30억원, 
  3년물(복리) 70억원, 5년물 600억원,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300억원 발행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5-29

[참고]
2026년 6월 국고채 경쟁입찰 15조원, 
재정증권 4.0조원, 
원화표시 외평채 1.0조원 발행 예정은

2026년 연간 개인투자용 국채발행 계획 및 
2026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및 
개인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은

2023년 9월 5일(화),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은

2021년 5월 4일,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개인투자용 국채’의 신규 도입을 위한 
  발행근거 마련, 사무처리기관 지정 등을 
  주요내용은

재정경제부는 2026년 6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30억원, 
3년물 복리채 70억원을 발행하고,  
5년물은 600억원, 10년물은 1,000억원, 
20년물은 3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5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
(3년물 3.565%, 5년물 3.940%, 
10년물 4.295%, 20년물 4.14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최근 국고채 낙찰금리(표면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 전반적인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는 5년물 0.1%, 
10년물 0.5%, 20년물 0.8%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들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붙임 1] 2026년 6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및
            중도환매 계획
[붙임 2] 2026년도 월별 청약 및 중도환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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