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 추진
- 2021년 5월 4일, 「국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5-04
□ 정부는 2021년 5월 4일(화) 개최된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안) 】
▸ 만기(10ㆍ20년)까지 보유하고,
만기일에 원금ㆍ이자 일괄 수령
(유통금지, 환매허용)
▸ 개인별 1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만기보유시 가산금리(예: 기본이자의
약 30%) 지급 및 세제 혜택 검토
(조세특례 예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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