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6일 목요일

2021년 5월 4일,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개인투자용 국채’의 신규 도입을 위한 발행근거 마련, 사무처리기관 지정 등을 주요내용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 추진

- 2021년 5월 4일, 「국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5-04 



□ 정부는 2021년 5월 4일(화) 개최된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안) 】


▸ 만기(10ㆍ20년)까지 보유하고, 

  만기일에 원금ㆍ이자 일괄 수령

  (유통금지, 환매허용)


▸ 개인별 1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만기보유시 가산금리(예: 기본이자의 

  약 30%) 지급 및 세제 혜택 검토

  (조세특례 예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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