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9일 토요일

2023년 9월 5일(화),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2023년 9월 5일(화),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 개인투자용 국채, 
  확실한 자산형성 위한 새로운 선택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위한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10년‧20년물 발행 예정.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적용
- 2024년(내년) 상반기부터 매월 청약 통해
  10만원부터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9-05

정부는 2023년 9월 5일(화)에 개최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둘째,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하여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될 예정이다. 

셋째,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으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9월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24년(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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