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수),
가계부채 점검회의 추가 개최
- 2금융권, 인터넷은행, 지방은행으로의
풍선효과 철저히 관리
◈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사전 차단 및
주담대 중심 과당경쟁·과잉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추가 금리인하 기대 등
가계부채 관리 여건 감안시
금년 남은기간, 그리고 내년 이후에도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전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10-23
[참고]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은
2024년 10월 11일(금),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는
[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요 ]
2024년 10월 23일(수)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자율관리 강화로 인해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제2금융권(보험업권·여전업권·저축은행업권·
상호금융권) 및 지방은행·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관리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全 금융권 협회, 지방은행(부산·대구·경남),
인터넷은행 3사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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