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옵션 추가상장 등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추진
(2024년 4월 22(월)부터 시행할 예정)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4-03-12
[참고]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부터
ETF.ETN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소수점 배율 자율화를 위한
업무규정시행세칙·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는
주식선물.옵션 정기변경 등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추진
(2023년 7월 31일(월) 시행 예정)은
1. 개 요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주식선물·옵션 추가상장,
파생상품 시세 공표방법 개선 등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ㅇ 이에 따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24.3.12)하고 \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4년 4월 시행 추진
2. 제도개선 사항
가. 주식선물·옵션 기초주권 추가상장
나. 파생상품 시세 공표방법 개선
다. 선물스프레드 거래시간 확대
3. 시행시기
□ 시행세칙 개정 및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주식선물·옵션 추가상장 등
제도 개선 사항을
2024년 4월 22(월)부터 시행할 예정
※ 시행세칙 개정 전문은
법규서비스(law.krx.co.kr) 內
‘규정 제‧개정 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