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5일 목요일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부터 ETF·ETN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소수점 배율 자율화를 위한 업무규정시행세칙·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부터 
ETF.ETN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소수점 배율 자율화를 위한 
업무규정시행세칙·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10-05

[참고]
주식선물.옵션 정기변경 등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추진
(2023년 7월 31일(월) 시행 예정은


1. 주요내용
1) (호가가격단위 개선) 
2천원 미만의 저가 ETF·ETN의 호가가격단위를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개편

2) (소수점 배율 자율화) 
ETF·ETN의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소수점 배율 상장을 자율화

ㅇ (ETF) 현재 2배 이내의 정수배율
  (음의 정수배를 포함) 상품만 상장 가능하나, 
  정수배율로 제한된 상장기준을 개정하여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허용

ㅇ (ETN) 현재 2배 이내*의 0.5배율 단위
   (음의 배율을 포함) 상품만 상장 가능하나, 
   0.5배율 단위 상장기준을 개정하여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자율화

* 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인 경우 3배 이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