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3일 일요일

정부, 'STRIPS(스트립.원금과 이자 분리) 국채' 전담 딜러 도입

정부, '스트립 국채' 전담 딜러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9



원금과 이자를 분리한 '스트립(STRIPS)' 
국고채를 전담하는 전문딜러(PD) 기관이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PD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기 공급되기 시작한 
스트립 국고채를 전담하는 PD가 도입되고, 
국채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예비전문딜러(PPD) 자격요건은 완화된다.

스트립 전담 PD는 순차 만기도래하는 
스트립채권에 대해 오전과 오후 
한 시간씩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해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

또 한 달에 6천500억 원씩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3·5·10·20년물 국고채는 각각 1천억 원, 
30년물은 2천500억 원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기존 국고채 PD를 맡은 
은행이나 증권사 중 희망사를 대상으로 
전담딜러기관을 6개월마다 지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전담딜러 기관은 2월 중 
신청을 받아 3월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 호가조성이행도가 70% 미만인 기관은 
향후 1년간 스트립 전담 PD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발행일 전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PD와 PPD만 발행일 전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딜러도 가능해진다.

국고채 교환·조기상환 제도는 
PD뿐만 아니라 PPD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낙찰방식은 차등낙찰방식으로 통일되고, 
교환·조기상환 인정구간은 
2bp(1bp=0.01%p)에서 3bp로 확대된다.

한편 신규 PPD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자기자본 4조원 이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이상이던 요건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BIS 8% 이상으로 
낮아진다. 
외은지점(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BIS 10% 이상), 
증권사(자기자본 3천억 원 이상,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50% 이상) 등의 
재무요건도 완화된다.

PD 평가방식 가운데 국고채 
인수배점을 31점에서 29점으로 낮추고, 
대신 스트립 거래실적을 2점 반영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물가채 인수한도에 
연동되는 물가채 인수가점도 폐지된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 입찰 및 
월별 평가부터 적용되며, 
스트립 전담 PD, 발행일 전 거래시장, 
조기상환·교환 등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은행 및 한국거래소 시스템 개편 
등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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