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3일 월요일

2023년 3월 30일(목),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일반인들에게 국채 투자 기회 활짝 열려 -

2023년 3월 30일(목),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일반인들에게 국채 투자 기회 활짝 열려 
- 이르면 2023년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
- 만기보유 시 1인당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
- 노후 준비, 자녀 학자금 마련 위한 
  안정적 투자처 제공 전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3-30


[참고]
기획재정부,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 2022년 10월 18일(화), 
  30년 국채선물 도입 간담회 개최는

2020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은

2019년 12월 19일(목), 
제1회 국채발행전략 협의회 개최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를 
신설하였다.

둘째, 공개시장에서 
입찰 방식을 통하여 발행되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거래(단,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 및 
담보 설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제한된다. 

넷째,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으로 지정하고, 
이 기관에게 사무처리 보고∙자료제출 등 
관련 의무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원까지의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14%)를 적용받는다.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채법」 개정 내용을 토대로 
금년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정비, 세부 상품설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첫째,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원금보장형 저축성 상품으로 
개인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기물 중심(예: 10년물, 20년물)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둘째, 만기 보유시 분리과세뿐 아니라 
가산금리 등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연간 구매한도 제한(예: 1억원), 
분리과세 특례한도(매입액 2억원) 제한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매입방식은 
사전에 지정된 판매기관(증권사 등)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장 유통은 제한되나 
구매자에게 긴급한 현금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감안하여 
만기 전 중도환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중도환매시 세제 혜택, 
가산금리 등의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 환매 조건은 세부 상품설계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