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 2023년 12월 26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2023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12-21
[참고]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설명은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25→0.15% 인하…
소액투자자는 세부담 경감은
주식 양도차액 과세 + 거래세 인하 병행…
투자자 95%는 세부담 경감은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2023.12.21.~22.) 및
국무회의(2023.12.26. 예정)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조정되는 기준은
2024.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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