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투자 상위 5%만 과세”
-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 ·
1인가구 중장기 대응방안 등 논의
-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25→0.15% 인하…
소액투자자는 세부담 경감
기획재정부 2020.06.25
[참고]
주식 양도세 + 주식 거래세 인하 병행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blog-post_1.html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며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0년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나홀로 사는 1인가구’는
이미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가구형태로 자리잡아
202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30%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빠른 가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1인가구 정책 TF를 가동,
범정부 차원의 1인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
소비의 5대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취약 1인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중 수립(소득)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주거),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안전),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사회적 관계)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소비측면에서는 개인선호를 중시하는
1인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 방안’에 관한
안건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42만명 고용, 54조원 조달,
326조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지난해의 1차 규제개선조치에 이어
이번 관계기관 합동으로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 애로를
발굴·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애로 개선사항은
도로공사 토지 임대시 사용료 인하
(비 경작용 5% → 용도별 2~5%),
조달계약업체 선금 지급대상 확대
(잔여기간 30일 이상 → 신청업체 전체),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15% → 10%),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및
현금지급 등이다.
홍 부총리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우리는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여타국들 보다
“더 빠른 회복세, 더 높은 성장세,
더 강한 구조변혁”을 이루어내도록
진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풀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추가대책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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