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주식 양도세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설명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설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6-25


[참고]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25→0.15% 인하…

소액투자자는 세부담 경감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2023-025015.html


주식 양도세 + 주식 거래세 인하 병행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blog-post_1.html



□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움


ㅇ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ㅇ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

 

□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 

투자자(570만명, 95%)는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므로 

증권거래세만 부담 → 이중과세 오히려 완화

 

□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한해 동시 부과되며,

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공제하여 

이중과세 조정

 

*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600만명) 중 

  약 5%인 30만명

 

□ 증권거래세 페지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됨

 

□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 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


ㅇ 조세재정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일본도 양도소득세로 전환시 

  거래세와 양도세를 10년간 병행하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함


2.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

 

ㅇ 금번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간 

공제수준에 큰 차이


-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원,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


ㅇ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

 

- 예를 들어 미국주식은 

  매수·매도시 환전수수료, 

  해외 증권사 수수료를 부담 → 

  거래세보다 부담이 더 큼

 

ㅇ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도 존재

 

- 거래세 0.1%p 인하시, 

영국(0.5%), 프랑스(0.3%), 호주(0.6%) 등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래세 부과


3.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세율체계, 

경제적 특성이 달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


ㅇ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나,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다는 점 

고려시 장기보유 우대 불필요


ㅇ  부동산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 (해외사례) 주요국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과세

(누진세율)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사례 없음

 

► (영국) 2008년 이전 

3단계 누진세율(10/20/40%) 하에서 존재하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제도(taper relief system)를 

2008년 단일세율 도입과 함께 폐지

 

► (독일) 2008년 이전 

자본이득 종합과세 하에서 존재하던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2009년 단일세율 도입(이원적 과세체계)과 

함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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