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설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6-25
[참고]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25→0.15% 인하…
소액투자자는 세부담 경감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2023-025015.html
주식 양도세 + 주식 거래세 인하 병행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blog-post_1.html
□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움
ㅇ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ㅇ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
□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
투자자(570만명, 95%)는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므로
증권거래세만 부담 → 이중과세 오히려 완화
□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한해 동시 부과되며,
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공제하여
이중과세 조정
*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600만명) 중
약 5%인 30만명
□ 증권거래세 페지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됨
□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 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
ㅇ 조세재정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일본도 양도소득세로 전환시
거래세와 양도세를 10년간 병행하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함
2.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
ㅇ 금번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간
공제수준에 큰 차이
-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원,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
ㅇ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
- 예를 들어 미국주식은
매수·매도시 환전수수료,
해외 증권사 수수료를 부담 →
거래세보다 부담이 더 큼
ㅇ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도 존재
- 거래세 0.1%p 인하시,
영국(0.5%), 프랑스(0.3%), 호주(0.6%) 등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래세 부과
3.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세율체계,
경제적 특성이 달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필요
ㅇ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나,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다는 점
고려시 장기보유 우대 불필요
ㅇ 부동산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어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 (해외사례) 주요국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과세
(누진세율)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사례 없음
► (영국) 2008년 이전
3단계 누진세율(10/20/40%) 하에서 존재하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제도(taper relief system)를
2008년 단일세율 도입과 함께 폐지
► (독일) 2008년 이전
자본이득 종합과세 하에서 존재하던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2009년 단일세율 도입(이원적 과세체계)과
함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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