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 세관에 신고해야 할 휴대품 소지
여행자만 입국 때 신고서 작성
- 2023년 7월부터는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 납부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4-28
[참고]
면세한도 $600 초과물품 자진신고 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 감면은
2014년 9월 5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은
2023년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2023년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2022년 8월부터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중,
2023년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신고서(QR) 리더기」를 배치하여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예정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2023년 5월~]
정부가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023년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①‘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②‘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②면세범위($800) 초과 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고대상 물품 *
1)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미화 $800 이하 물품,
술 2병(2ℓ이하 & 미화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ml
2) 미화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ㆍ수표 등 지급수단
3) 총포류ㆍ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4) 육포ㆍ햄ㆍ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5)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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