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6일(월) 시행 예정인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04-13
[참고]
2021년 10월 2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시행은
신규상장종목의 최초가격 결정시
평가가격 산정방법 해설은
1. 개 요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2022.12.16)』의
후속조치로서,
ㅇ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 가격제한폭의 기준이 되는 가격
** 금융위 개선방안 발표 후
세부제도안 마련·협의(1∼3월) →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검토 및
의견수렴(2023년 2월∼3월) →
IT 전산개발 검토(2023년 3월) →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완료(2023.4.13)
2. 시행세칙 개정내용
□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기존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內 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였으나,
ㅇ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
□ (가격제한폭 확대)
기존에는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旣상장종목과 동일)로 적용하였으나,
ㅇ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
** 가격제한폭은 정규시장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포함)부터
장종료후 시간외시장까지 적용되며,
시가 결정 시에는 지정가호가만 허용하고
차입공매도는 불허(현행과 동일)
3. 기대효과
□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
4. 시행시기
□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완료(2023.4.13),
시스템 개발(2023년 4~5월) 및
사전테스트(2023년 6월) 후
2023년 6월 26일(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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