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시행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9-30
□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임
* 주가급변 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가격안정화 장치(금융용어 참조)
◦ 대상은 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이며,
동적VI와 정적VI 모두
상장일에 한해 미적용
(상장 익일부터는 적용)
◦ 다만, ‘코스닥→유가’,
‘유가→코스닥’ 이전상장의 경우에는
VI 적용(현행 유지)
*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의 경우
VI를 미적용(변경)
변동성완화장치(VI, Volatility Interruption)란?
⦁ 개요 : 주가 급변 시
①거래를 잠시 중단하여
냉각기간(cooling-off)을 부여하고,
②2분간 호가를 모아
③일시에 하나의 가격을 체결(단일가매매) 후
④거래재개
목적과 세부 발동방식에 따라
가)동적VI, 나)정적VI로 구분
가) 동적VI : 유동성이 적은 상황에서
특정 호가에 의한 수급 불균형,
주문 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인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나) 정적VI : 여러 호가로 누적된
보다 장기간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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