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30일 목요일

2021년 10월 2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시행

2021년 10월 2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시행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9-30



□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임


* 주가급변 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가격안정화 장치(금융용어 참조)


◦ 대상은 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이며, 

동적VI와 정적VI 모두 

상장일에 한해 미적용

(상장 익일부터는 적용)


◦ 다만, ‘코스닥→유가’,

  ‘유가→코스닥’ 이전상장의 경우에는

  VI 적용(현행 유지)   

*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의 경우

    VI를 미적용(변경)


변동성완화장치(VI, Volatility Interruption)란?

⦁ 개요 : 주가 급변 시 

①거래를 잠시 중단하여 

냉각기간(cooling-off)을 부여하고, 

②2분간 호가를 모아 

③일시에 하나의 가격을 체결(단일가매매) 후 

④거래재개


목적과 세부 발동방식에 따라 

가)동적VI, 나)정적VI로 구분


가) 동적VI : 유동성이 적은 상황에서 

특정 호가에 의한 수급 불균형, 

주문 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인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나) 정적VI : 여러 호가로 누적된 

보다 장기간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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