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0일 금요일

2023년 3월 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2023년 3월 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3-03-09

[참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 지원대상.한도 확대, 상환기간 연장, 
  보증료 경감 등은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는

정부, 2015년 2조원 규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은


1. 개편 내용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2)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3)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5) 신청기한 : 2023년말에서 
    2024년말까지로 연장

2.  신청 안내
□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3년 3월 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2023년 3월 20일(월) 시행 예정

ㅇ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중 입니다.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s://kodit.co.kr)를 
  통해 접속

ㅇ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20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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