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3-03-09
[참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 지원대상.한도 확대, 상환기간 연장,
보증료 경감 등은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는
정부, 2015년 2조원 규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은
1. 개편 내용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2)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3)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5) 신청기한 : 2023년말에서
2024년말까지로 연장
2. 신청 안내
□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3년 3월 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2023년 3월 20일(월) 시행 예정
ㅇ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중 입니다.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s://kodit.co.kr)를
통해 접속
ㅇ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20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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