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 지원대상.한도 확대, 상환기간 연장,
보증료 경감 등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3-02-01
[참고]
2023년 1월 25일(수)부터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연장 등
추진은
2023년 1월 13일(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연장 시행 의결은
가. 추진경과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하,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2년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프로그램 시행 이후
2023년 1월말 현재까지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천3백건(금액 : 약 2천7백억원)에 대해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지원되었습니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p 이상의 이자부담을
경감받게 되었습니다.
나. 주요내용
1. 지원대상 확대:
(현행)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개선)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2. 한도 확대 :
(현행)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선)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3. 상환 구조 변경 :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개선)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4. 보증료 부담 완화 : ①분납 확대,
②보증료 인하
5. 신청기한 연장 : (현행) 2023년말 ⇒
(개선) 2024년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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