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6일 월요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 지원대상.한도 확대, 상환기간 연장, 보증료 경감 등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 지원대상.한도 확대, 상환기간 연장, 
  보증료 경감 등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3-02-01

[참고]
2023년 1월 25일(수)부터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연장 등 
추진은

2023년 1월 13일(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연장 시행 의결은


가. 추진경과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하,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2년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프로그램 시행 이후
2023년 1월말 현재까지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천3백건(금액 : 약 2천7백억원)에 대해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지원되었습니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p 이상의 이자부담을 
경감받게 되었습니다.


나. 주요내용
1. 지원대상 확대: 
(현행)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개선)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2. 한도 확대 : 
(현행)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선)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3. 상환 구조 변경 :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개선)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4. 보증료 부담 완화 : ①분납 확대,
   ②보증료 인하
5. 신청기한 연장 : (현행) 2023년말 ⇒
   (개선) 2024년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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